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제도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