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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구2·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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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2·3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북평동 10통 마을회관(대구마을 노인정 1층)에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대구2·3지구 488필지(41만5,679㎡)를 대상으로 하며, 총 192명의 토지소유자가 경계협의에 참여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와 소통이 뒷받침돼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현장사무실 운영에 앞서 구역별·일자별 협의 일정을 편성하고,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마쳤다. 운영 기간 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는 추후 별도로 개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고 9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구2,3지구와 발한9지구 등 총 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용봉 시 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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