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1,451건, 137억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다. 개별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 별도합산 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한 후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ATM(고지서 없이 가능)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이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