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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 판결 뒤집혀…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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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무기징역 판결 파기
“족적 결과만으로 범인 판단 부족해”

속보=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본보 지난 2월16일자 5면 등 보도)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이 피고인의 샌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 판정이 나온 반면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는 결과를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보인다”면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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