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의 팔을 잡아끄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으며, 이에 놀란 B양이 곧바로 자리를 피해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이러한 행위와 피해 아동이 도망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7시 30분께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