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생활고를 핑계로 처자식 3명을 죽음으로 내몬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지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쏟아낸 재판장은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 질문을 이어가며 제출 경위를 확인했다.
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홀로 살아남은 경위와 범행 직후 가족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여부 등을 심문했고,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지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최종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