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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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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가뭄 대책, 자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지역 지정도 요청
윤 장관 “강원특별법 연내 통과 공감, 강릉 가뭄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있도록 노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이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6개 등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맞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가뭄대응을 위한 운반급수 지원과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과 연계해 강원자치도의 경우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도시·접경·폐광·농산어촌이 혼재해 있는 점을 들어 시범 운영지역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조례로 세율 50%를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법 연내 통과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잘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안부는 반대 입장이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현안부터 강릉 가뭄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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