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기 사용 문제로 아들을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8일 새벽 3시30분께 세탁기를 돌렸으나 아들 B(34)씨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둔기로 B씨의 방 문고리를 내리치고 욕설하면서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한 달여 전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가 욕설하자 격분해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팔과 손등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