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미납 등 이유로 임대차계역이 해지된 상가로 전대차계약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료 등 7,000만원을 내지 않아 2021년 10월29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6월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원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2024년 3월25일에는 C씨를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 명목의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7월23일까지 6회에 걸쳐 약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전차인들을 기망해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원 가량을 편취하고 유사 수법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000만원씩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