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검찰 "피해아동의 부모님과 가족,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인정…명씨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명씨가 지난해 12월 2일께 정신과 의사로부터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다'는 진단서를 받아 휴직하고서는 같은 달 26일 같은 의사로부터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당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해 진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정신 감정 역시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명씨 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한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5.2.14 사진=연합뉴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점원이 용도를 묻자 '회 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었다고도 덧붙였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현장검증하고 있다. 2025.2.1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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