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임금체불은 ‘임금절도’이자 ‘사회적 범죄’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김상용 지청장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다. 지난해 전국 체불액은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전국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계 속 숫자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 가정의 생계와 꿈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있다. 더 나아가 기업과 지역경제의 신뢰를 흔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514억원의 체불이 나타났고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33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지역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건설․관광․서비스 업종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여름철 관광객이 몰릴 때는 단기·일용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농번기에도 외국인과 임시직 노동자가 땀 흘리며 일한다. 그러나 성수기가 지나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들의 임금은 가장 먼저 체불로 이어지기도 한다. 건설 현장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다가 임금이 몇 달씩 밀리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떠안는다.강원지역에서 금년 8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비중이 34.5%로 가장 높다. 그 다음 제조업(19.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8%) 순이다.

다른 지역보다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체불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기업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71.5%로 전국 대비 높으며, 1억원 이상 고액체불사업장(66개, 3.9%)이 전체 체불액의 48.4%(16억4,26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임기내 임금체불 절반 감축을 목표로 지난 9월 2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10월 23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에게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각종 제재가 강화되는 ‘상습체벌사업주 근절법’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강원노동지청도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임금 체불 걱정 없는 추석 명절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인 10월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체포․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춘천지검과 ‘임금체불 합동 청산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강원지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올해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등 20여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29건의 강제 수사로 고의로 불출석한 피의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특히 강원노동지청은 악의적으로 불출석한 개인건설업자 피의자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경기 남양주, 충북 충주에서 새로운 현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의자들을 체포, 강제구인한 바 있다.

강원노동지청은 금액과 상관없이 체불사업주들이 고의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수사를 통해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의식을 사업주들에게 고취 시키고 있다.

체불노동자의 생계지원 제도도 챙겨보기 바란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융자제도를 활용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가 먼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활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동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범죄’이다. 강원도에서 이러한 임금체불이 사라지도록 정부,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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