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외 장소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구역 외 차박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5년 1,5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도로법'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야영 금지 장소에서 차박으로 단속된 사례는 3,633건에 달했다. 항·포구 차박이 3,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변 180건, 공영주차장 44건, 그 외 주차장 38건 순이었다.

관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차박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2021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2025년 57건으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원 노지 등에 설치·주차되는 캠핑카와 캠핑 텐트에 대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의 단속 규정이 미흡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단속 규정이 없는 곳에서의 차박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올바른 캠핑과 차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