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약한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 프랜차이즈 갑질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맹점의 창업·운영·폐업 등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가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년간 계속된 제도 개선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가맹점주의 과반(54.9%)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진행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조사'에서도 강원권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률 15%를 기록하며 5개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운영 과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예상보다 높은 비용 지출' 응답률이 40%로 가장 많았고 ‘계약 변경 등 협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소통애로’도 25%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실질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맹점주의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 탓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