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이 기존 6곳에서 속초시의 추가 지정으로 7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제약과 희생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원 대상은 늘었지만 예산은 제자리라면, 이는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3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서울 삼청각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예산 증액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강원특별자치도 계정’의 별도 설치도 함께 요청하며, 보다 근본적인 재정 구조의 개편을 촉구한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접경지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편성된 국비는 735억원 수준이다. 균등하게 나눈다고 가정할 때 시·군별로 약 122억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속초시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단순 계산상 각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105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갈등과 지원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 왔다. 안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대가가 예산으로 환산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건의문은 시의적절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강원특별자치도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제안은 회계상 구분 그 이상을 넘는다. 이는 도가 지닌 지정학적 특수성과 행정적 자율성을 반영한 구조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속초시 외에도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전국 접경지역은 17곳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행 예산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전국적 차원의 접경지역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분의 기준과 규모를 전면 재설계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안보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