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에서 8살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증거 부족으로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6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