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가혹행위하고 구타한 20대 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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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혹행위하고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5.5리터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물을 마시게 하고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기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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