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실혼 관계 아내 사망 후 통장 돈 빼돌린 70대 횡령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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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공동재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통장에 있던 돈 3,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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