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휴직자 비율이 급감하며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총선 등 주요 선거철마다 휴직자 급증으로 지적을 받아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휴직 자제 권고' 등 자구책을 펼친 결과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선거관리위원회 현원 162명 대비 휴직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 비율은 1.85%로, 종류별로 육아 휴직자가 2명, 가족돌봄 휴직자가 1명이었다. 연도별 휴직자 비율을 보면 대선과 지선이 있었던 2022년 4.32%,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2023년 7.55%, 총선이 진행된 2024년 4.17% 등으로 이전에 비해 올해는 크게 낮았다.
이 같은 휴직자 감소는 소위 '선거철 휴직러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자체 정화 방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올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3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선거 이전 휴직·선거 이후 복직)한 휴직은 자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선관위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자제 권고에도 불요불급한 직원은 결원 상황 등을 반영해 타 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계엄과 탄핵 등으로 여야 정권이 뒤바뀐 이후 치러지는 내년 지선에 관심이 상당한 만큼 또 다시 휴직자 증가로 근무 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직원들의 자발적 자제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열-양육 병행이라는 정부 방침과 역행한다는 불만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을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명당 3년의 휴직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현재로서는 없다.
도내의 한 선관위 관계자는 "현실적인 육아 공백이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내외적인 시선으로 선뜻 휴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선거를 최우선으로 보고 휴직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