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션 변기에 마약 주사기를 버려 덜미가 잡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한 펜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등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주인이 A씨가 퇴실하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변기 배출구에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고 그중 주사기 2개에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또 주사기 3개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는데, 모두 A씨의 DNA와 일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지한 필로폰 모두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에 변기에 버린 후 발견된 것이 명백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법리적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