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장시간 통화와 욕설·폭언으로 인한 업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전화 교환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권장 민원통화시간 20분을 초과하거나, 통화 중 욕설이 확인될 경우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민원 담당자의 피로 누적과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원처리법에 의한 통화종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원인의 욕설·폭언 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시행해 갈등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정식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업무변경에 따른 적용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탁연미 강원자치도 지능정보정책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과도한 언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며,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민원응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