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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미수 혐의 기소 40대…국민참여재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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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사진=연합뉴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일 새벽 1시25분께 강원도 동해의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43)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024년 10월에도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악감정을 품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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