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경호 교육감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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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청 대변인 A씨도 항소장 제출

◇강원일보DB.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춘천지법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교육감과 함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 교육청 대변인 A씨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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