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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업추비 쓰면 30% 삭감…강원자치도 ‘업추비 패널티’ 전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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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용 등 중대 위반 시, 다음 해 예산 최대 30% 삭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한다.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심야 시간 사용시 예산 15%를 삭감하고 연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엔 30%를 삭감한다.

증빙 미비, 분할 결제 등 편법 집행시에는 차년도 예산 10%를, 회계 분류 오류 등 3회 이상 관리미흡은 5%를 삭감한다.

또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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