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한다. 유흥주점 등 금지 업종·심야 시간 사용시 예산 15%를 삭감하고 연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엔 30%를 삭감한다.
증빙 미비, 분할 결제 등 편법 집행시에는 차년도 예산 10%를, 회계 분류 오류 등 3회 이상 관리미흡은 5%를 삭감한다.
또 기존 3년 주기의 종합감사 의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불시 샘플링 점검, 익명 제보 감사 등을 병행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업무추진비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한 건의 부당집행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