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속보=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됐던 삼척시 도계읍 산기천댐 건설(본보 지난해 8월28일자 14면 보도)이 무산되자 아쉬움과 함께 가뭄 발생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이미 추진을 중단한 양구군 수입천댐 외에 건설을 추진하던 삼척시 산기천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댐 신설 추진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삼척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이며, 국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해 도계읍 주민들은 “불과 1년여전만 해도 환경부가 '물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한 결과 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면서 정책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삼척시 또한 산기천댐 건설에 대해 용수 및 오십천 홍수예방, 산불진화용수 확보 차원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또 용역 결과에서도 삼척시가 극한 가뭄시 이수안전도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대부분의 물 부족량이 오십천 하류에서 발생해 이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원규(69) 도계읍 산기리 이장은 “일부 가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재산피해를 입고 있어 오랜 숙원사업으로 댐 건설을 찬성해 왔다”며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계읍 산기리 마을 일원에 100만톤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이어 기본계획수립 등 향후 절차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