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차별’ 즉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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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30일 성명
명절휴가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심화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3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지난 3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성명을 통해 "추석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명절이지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마다 반복되는 차별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호봉제인 정규직은 본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받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지급기준 업싱 18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9급 기준 근속연수 10년차 학교비정규직은 185만원을, 정규직은 304만원을 각각 받으며 격차는 119만원에 이른다. 30년차에도 학교비정규직은 그대로 185만원을 받는 받면 정규직은 432만웡늘 받으며 그 격차는 247만원으로 더 벌어진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국회는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처우를 개선했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책임을 외면한다"며 "10월2일 집단 임금교섭에서 명절휴가비 인상 지급 기준 마련을 전면 거부한다면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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