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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범죄 급증…허영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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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대응 역량 강화 예산 사실상 방치 지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9,565건에서 2024년 3만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만545건에서 1만3,283 건으로 26% 늘었고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만2,995 명으로 3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허 의원은 특히 법무부가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4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 800만원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 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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