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부정 사용한 A사회단체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지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40대 B씨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 9,100만원을 아내, 지인 등 계좌로 이체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A단체의 회장 계정으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을 보조금 신청·수급 권한이 있는 관리자로 자격을 변경한 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무단 이체로 인해 빈 돈은 다른 사업 예산을 받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은 지난해 8월 춘천시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A사회단체는 지난해 초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했으나 위원회 회부 전 B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