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는 가을 단풍철 탐방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19일까지 사흘 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제5호 국립공원이며 세계적인 천연보호지역으로 철저한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속 내용은 출입금지 위반,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흡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조점현 본부장은 “자연자원 보전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