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민생 외면한 정쟁, 강원자치도 현안 발목 잡히나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놓고 극한 대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진전 없이 표류
본회의 열리지 않으면 국회 문턱 넘기 어려워

추석을 앞둔 지금,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사실상 마비 상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맞불 작전은 정기국회 본연의 입법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중대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지역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그 피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강원인들이 그토록 염원해 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된 채 진전 없이 표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권 확대와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신설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로 인해 법안 심사는 물론 예산 논의조차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2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도 관련 국비 확보는 조율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전국적 이슈를 두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현안까지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자 어느새 협력과 조율은 자취를 감췄다. 더욱이 현재 도국회의원협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초당적 협력을 요구받는 상황에서조차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도는 정치 갈등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도 현안을 점검하고 있지만, 단독 정당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국비 확보로 이어지기 힘들다. 도 예산은 여야 의원 간 공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송기헌 의원과 한기호 의원이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 스스로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자치 모델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는 자치권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제는 강원자치도 정치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다. 도 현안만큼은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강원인들은 여야의 정쟁을 위해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뽑은 대표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강원인에 대한 배신이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도 현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도 국회의원 전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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