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의원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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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
법원은 구속에 문제 없다고 보고, 청구 기각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구속적부심사를 실시한 결과 권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증거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반면 김건희특검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권 의원은 구치소 수용 생활을 이어간다. 법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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