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은 같은 달 19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정식 공판을 앞둔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그는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신속 재판이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계속 재판을 끌어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소환에 모두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피고인이 한 번 출정하면 하루 종일 법정에 있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조절을 못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행위가 피고인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특검 측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받은 신임을 배반한 동시에 법치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며 "구속 재판은 법정 출석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든 데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는 내·외부에 의료적 가료 절차가 충분히 있다"며 "정기적인 혈당 치료는 교정당국 내부의 의료시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