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가 이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던 A씨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동해시 천곡항의 출입이 제한된 테트라포드 구역에 진입해 낚시를 한 혐의다.
A씨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입이 통제된 연안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은 지난 9월 4일자로 천곡항 방파제 등 5개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다.

테트라포드, 방파제 말단 등은 파도, 추락 등 연안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의 일환으로 통제에 들어간 것이다.
동해해경은 이 달부터 단속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현장 안내와 단속을 병행하며 국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되, 필요한 홍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