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405개월간 흉물 방치’…강원지역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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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교동 업무시설 1992년 5월 이후 405개월간 방치
도시미관 훼손·주민 안전 위협에 신속한 정비 방안 요구
전국 286곳 가운데 강원도 41곳 달해 17개 시·도 최다

◇강원지역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강원일보DB.

투자자간 분쟁과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남아 있는 건축물이 오랜기간 도시미관 훼손 및 물론 주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속초시 교동의 업무시설로 1992년 5월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멈춰선 이후 40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 근화동의 기타시설도 시행사 부도에 따라 1993년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390개월이 지났다. 또 대표적 지역 공사중단 건축물은 춘천시 남산면 휴양시설(1997년 중단), 원주 명륜동 상업시설(1998년), 삼척 교동 상업시설(2003년) 등이다.

대부분 도심과 관광지 부지에 대규모로 건설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도심에 위치해 있어 인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쓰레기·악취·위생 문제, 청소년 우범지대 전락, 지역 슬럼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강원도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41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286곳의 14.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공사중단 기간별로는 30년 초과 건축물이 3곳, 20년 초과~30년 이하 20곳, 10년 초과~20년 이하 15곳, 10년 이하 3곳 등이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이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가 2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건축물로 분류된다.

이들 건축물은 예산 부족, 자금 문제, 유치권 분쟁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2년이 지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지자체 역할은 건축주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최소한의 직접적인 안전위협 요소 제거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이에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희정 의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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