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부실 새마을금고 10곳 중 3곳 불투명 합병…허영 “문제 가리기 급급해 고객 배려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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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합병 32건 중 28건은 ‘부실’ 사유, 관련 임직원 수사 중
건물에 벽보 붙여 합병 총회 안내…투명하지 않은 절차라는 지적

◇허영 의원.

새마을금고가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연출)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했지만, 부실금고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합병 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32개 금고가 합병됐다.

자율합병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28곳이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부실금고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고, 일부 금고는 직원의 서류 조작으로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 합병 절차는 투명하지 않았다. 3년간 피합병된 32개 금고 중 10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해 안내했다. 고객이 금고를 방문하지 않는 한 합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합병결과 공고 역시 32곳 중 23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지난 7월 합병된 한국인삼공사원주공장 새마을금고의 한 회원은 “임시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참석했지만, 현장에서야 합병총회임을 알았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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