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지난 10년간 빚 안갚고 해외 이민 간 2,637명…이양수 “국가 재정 손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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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권액 중 99%는 미회수, 미회수 금액 1576억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2,600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5년 6월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총 2,637명으로 이들의 채권액은 1,58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0.8%인 13억여원에 불과했고, 전체 채권액의 99%인 1,576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채무액을 보면 60대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447억원, 50대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97%에 해당한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외이주법에서는 연고·무연고 이주는 출국 전, 현지 이주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외 이주 여부를 파악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해외거주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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