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했다.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산란계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을 점검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으며 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 검사를 확대해 취약 지역의 면역 수준을 보완한다.
석성균 강원자치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