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막고 의료진의 단체행동에 따른 의료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과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를 포함한 지역 의사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내 의료계는 지난 10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단체 행동권 등 정부가 과도한 통제와 제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입장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논란이 있는 법안일 수록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의료인력의 집단행동을 일부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진의 집단행동으로 필수의료가 마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행위 중 중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행위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의료진이 단체행동에 나설 때도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