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선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선】정선군의회가 13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 내 주요사업장 13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영기 의장은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