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4명이 14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 김성종 청장을 예방하고 상황허가 물품 밀수범죄 대응 및 국제여객선 내 키르기스스탄 자국민 보호방안 등 우호교류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상황허가 물품은 전략물자가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 등에 전용 가능성이 높아 비상시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반출입 등이 제한되는 물품이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키르기스스탄 국민과 더불어 국제여객선내에서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시 해당국 대사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키르기스스탄 대사관과 해양경찰간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