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린이위해제품 감시단이 설치·운영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제3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사회문위원회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의 허점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위해제품과 유통 행위를 감시하고자 만들어졌다. 실제 의료용 주사 바늘이 들어있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등의 장난감은 사용 연령을 '만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보장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중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수거할 수 있는 규정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기능 △신고시스템 구축 △포상 등을 담아 위해제품 단속 및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같은 날 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 교육과 단속이 병행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어린이들을 잠재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