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은 실비 지원 방식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액을 100만원 정액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26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산모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 기간을 충족한 뒤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산모는 읍·면사무소에서, 1년 미만 거주 산모는 거주 기간 충족 후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033)330-484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