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다.
강원지역도 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강원권 공동주택 하자 심사 분쟁 사건은 125건이었다. 하자심사 분쟁 40건이 접수된 전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