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농업인력 고령화와 계절적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촌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농산물 파종·관리·수확 등 농작업 일반 분야에 투입되며, 내년 4월부터 11월 사이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1일 7~8시간, 주 35시간 이상을 보장하며, 내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숙식은 고용 농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가별 허용 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특히 내년도 신규 참여 농가는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며, 복수 작물 재배시 가장 유리한 작물 기준으로 허용 인원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