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제34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홍성기(국민의힘·홍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사는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등은 시책에 따른 설치 시 우선 지원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