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구조를 사실상 조장하면서도 본연의 감독 기능을 다하지 않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공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8~2025년) 운영사가 교체된 전국 휴게소 59곳 중 43곳(72.8%)에서 입점업체 계약 해지 또는 신규 교체가 발생했다.
휴게소별로 최대 14건, 휴게소 1곳당 평균 4.6건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2년 내린천휴게소(14건), 2020년 오창휴게소(11건), 2018년 현풍휴게소(12건) 등에서 다수의 입점업체가 교체됐다. 운영사 교체와 함께 입점업체 계약해지가 있었던 43개 휴게소의 총 370개 매장 중 197곳(53.2%)이 계약이 해지되고 173곳(46.8%)만 재계약됐다.
송 의원은 그럼에도 감독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계약은 자율사항’이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나 입점업체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입점업체의 피해와 휴게소 운영 갈등은 결국 해당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불편으로 돌아오므로, 공사가 공공시설 운영의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소 운영평가 지표에 입점업체 피해율·민원 건수·표준계약 준수율 등을 반영하고,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의 기준과 감독 의무, 입점업체 보호장치를 법제화해 공정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