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여전히 비상구를 막거나 방화문을 훼손하고, 복도에 자전거나 가구를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지연시켜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에 양구소방서는 앞으로도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권혁범 양구소방서장은 “피난시설은 비상 시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피난을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자율적인 관리로 안전이 확보된 피난통로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