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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올해 공유재산 임대표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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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춘다.

지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관(부서)에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분은 12월 3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이차원 회계과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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