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이 통제된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에 나선 낚시객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지역에서 육군 해안경계 감시 중에 발견돼 현장에 출동한 동해해경 임원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출입 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이들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낚시객의 무단출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21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추석 연휴에도 동해시 천곡항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낚시객이 적발됐다.
이에 동해해경은 지난 9월4일 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장소로 지정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낚시 인파로 방파제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테트라포드 등 위험 구역은 절대 출입을 삼가고, 안전이 확보된 넓은 방파제 위에서만 낚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