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소방서(서장:김근태)는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다음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점검 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가 2년 주기로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 5층 이상 주택으로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점검은 전문 관리업체 의뢰 또는 세대 자체 점검 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용)’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나 입주민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근태 평창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안전장치”라며 “입주민 모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